공지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련 안내 2019-08-05 17:47:58 HIT 2824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신고하는 사례와 시청에서 불시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가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단속대상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발급받았지만 부착하지 않은자.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자.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 한자.

 

과태료 : 1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

 

    

 

 

위 사항을 확인하시어 내원해주시는 고객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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