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9월1일부터 진료 및 입원환자 대상의 신분증 확인제도가 시행되오니 진료 및 입원시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병원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른 공지 안내 드립니다.
● 9월1일부터 입원환자 및 진료환자 본인확인 실시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의 질병왜곡 및 보험료 인상요인이 됩니다. ●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도용하는 자는 진료비 전액을 환수 하고 처벌(징역 또는 벌금)대상도 됩니다.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처벌강화:(현행) 징역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개선) 징역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 ●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 신분증(본인) 확인으로 우리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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