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료 및 입원대상자 신분증 확인제도 시행 안내 2019-09-02 13:49:55 HIT 2430

병원 입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9월1일부터 진료 및 입원환자 대상의 신분증 확인제도가 시행되오니

 

진료 및 입원시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병원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른 공지 안내 드립니다.

  


● 9월1일부터 입원환자 및 진료환자 본인확인 실시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의 질병왜곡 및 보험료 인상요인이 됩니다.

 

●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도용하는 자는 진료비 전액을 환수 하고 처벌(징역 또는 벌금)대상도 됩니다.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처벌강화:(현행) 징역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개선) 징역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

 

●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 신분증(본인) 확인으로 우리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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