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희 병원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019-12-27 14:24:41 HIT 2531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민원 많아 그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 확인서를 만들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진단서를 요구 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허위진단서란?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진단서 등에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며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미수범 처벌)

*형법 제 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진단서 등 보험사기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인이 발행한 진단서 등의 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띄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는 요구한 자 또한

허위진단서 작성죄, 사문서 위조죄등 엄벌주의가 채택되므로 연세새로운병원 의료인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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