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새로운병원 CCTV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연세새로운병원에서 시설안전, 각종 범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연세새로운병원 관리부(031-886-9119, FAX 031-885-535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목적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나.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도난)예방 등 3. 설치내용 가. 설치 대수 : 총 32 대 나. 설치 장소 : 지하1층 ~ 지상 4층 4. 의견수렴기간 : 2019년 5월 30일 ~ 2019년 06월 30일 5.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작 성하여 연세새로운병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885-5350) 나. 보내실 곳 : 경기도 여주시 영릉로 22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연세새로운병원 관리부(031-886-911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연 세 새 로 운 병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