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CCTV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2019-05-10 16:15:01 HIT 2069

연세새로운병원 CCTV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연세새로운병원에서 시설안전, 각종 범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연세새로운병원 관리부(031-886-9119, FAX 031-885-535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도난)예방 등

 3. 설치내용

. 설치 대수 : 총 32

. 설치 장소 : 지하1층 ~ 지상 4층 

 4. 의견수렴기간 : 2019년 5월 30~ 2019년 06월 30

 5.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작 성하여 연세새로운병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885-5350)

. 보내실 곳 : 경기도 여주시 영릉로 22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연세새로운병원 관리부(031-886-911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연 세 새 로 운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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