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제증명서 발급절차

입원환자

  • 병동 간호과
    신청
  • 담당주치의
    확인
  • 의무기록지 및
    서류발급

외래환자

  • 접수
    ( 접수창구 )
  • 담당주치의
    확인
  • 의무기록지 및
    서류발급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간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
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용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아산병원
  • 대한정형외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