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0-1854호)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처분기간) 2020. 11. 13.(금) ~ 별도해제 시 까지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한달간 부여 (’20.10.13.∼’20.11.12.)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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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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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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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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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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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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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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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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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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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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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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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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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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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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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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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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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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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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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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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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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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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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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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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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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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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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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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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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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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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①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②밀집도가 높거나, ③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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