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2020-11-16 17:57:58 HIT 2507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0-1854)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 조치), 83(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처분기간) 2020. 11. 13.() ~ 별도해제 시 까지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한달간 부여 (’20.10.13.’20.11.12.)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부과 장소

부과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기타

실내* **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첨부파일 20201107_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안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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