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제하던 국민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고자 2020년 국가암검진 기간을 2021. 6. 30.(수)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하고자 하오니, 국가암검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2020년 국가암검진 미수검자
► 연장기간 : 2021. 1. 1. ~ 6. 30.까지
► 연장내용
- '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 별도 연장없음
-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예 :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2년)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21. 1. 1.이후)
붙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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