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안내 2022-12-20 11:39:08 HIT 1212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려면 세대주와 가족 중에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 출생자가 검진대상입니다. 
2년에 한번 실시하게 되며 만약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면 대상자 확인 후 검진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2022년 직장인 건강검진 사무직 대상자는 짝수 년도 출생자입니다.

 

□ 건강검진(공단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공단검진)입니다. 이 건강검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검진과 암 검진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일반검진 
일반 검진은 비만도, 시력, 청력 측정, 피검사, X-ray, 원장님과 문진을 하는 것이 일반건강검진입니다.

 

※ 암검진(2년마다 시행)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이 무료검진이나 본인부담 10%의 비용이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등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 위암검사 
40세 이상의 짝수년생은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약 및 검사 전날 위내시경 금식시간 등 주의사항을 지켜서 내원하셔야 합니다.

 

- 대장암검사 
50세 이상의 전체 연령은 매년 분변잠혈검사의 대변채취 하여 혈액성분의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만약 양성의 결과가 나왔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 여부를 진단합니다.
분변검사는 따로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간암검사 
만 40세 이상의 공단에서 지정을 받은 간암의 고위험군은 년에 2회 간초음파와 AFP수치를 확인하는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 여성암검진
유방암검사는 40세 이상 여성 중 짝수년생 출생자가 검사를 받으며 자궁경부암 검사는 20세 이상 여성 중 짝수년생 여성이 검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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