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연세새로운병원 비급여 항목 (24.04.17) 2024-04-17 12:05:59 HIT 162

►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은 단일 항목에 대한 금액입니다. 진료의 내역 또는 보험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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