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검진

검진대상

구    분 대상기준
지역가입자 당해 연도 일반검진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자
직장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

검사항목

1차 건강진단 ( 검진기관 )

① 1차 건강진단 문진표
② 구강검진 문진표
③ 암검진 문진표
④ 신장 및 체중
⑤ 허리둘레
⑥ 혈압측정
⑦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⑧ 흉부방사선 촬영
⑨ 요검사
⑩ 혈액검사
⑪ 암검진
⑫ 골밀도 검사
⑬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⑭ 구강검진

1차 검사 항목

① 간염검사
- 만 40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B형 간염표면항원·항체 검사 실시
- 검사방법은 일반검사(RPHA) 또는 정밀검사(RIA,EIA) 모두 인정

② 골밀도 검사
- 만 66세의 여성에게만 실시

③ 인지기능장애검사(치매)
- 1차 치매선별검사는 만66세, 70세, 74세에해당되는 자에 한정하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건강검진 공동 문진표(실시기준 별지 제 1호 서식) 7번 문항(인지기능 답변내용에 따라 검사)
- 2차 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에서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필요자 (4~10점)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

  • ① 1차 건강진단
  • ②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 ③ 구강검진
  • ④ 암검진
  • ⑤ 노인기능평가(만 66세)

2차 건강진단 접수

①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② 2차 건강진단은 1차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 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하며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진단(검진기관)

①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②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흡    연 현재 흡연자
음    주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    동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자
영    양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    만 비만, 복부비만

③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검사 대상자
  - 만 40세 :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번,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달될 경우
  - 만 66세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④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검진기관)

2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아산병원
  • 대한정형외과학회